분쟁조정안내

분쟁조정처리절차

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.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.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분쟁조정은 아래의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

  • 분쟁조정신청
    • 조정신청(신청인)
    • 조정의뢰(공정위)
  • 조정기관선정
    • 한국공정거래조정원
    • 하도급분쟁 9개기관
    •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(가맹∙대리점)
  • 사실관계조사
    • 신청취하
    • 소제기
    • 소재불명
    • 조정거부
    당사자 협의조정
  •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절차종료 의결
    • 조정안제시 의결
    • 조정성립
    • 조정불성립
  • 분쟁조정완료
  • 공정거래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