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쟁조정안내

분쟁조정제도란?

사업자간의 발생하는 거래유형별 공정거래, 가맹사업거래, 가맹사업거래, 하도급거래, 대규모유통업거래, 약관 및 대리점 분쟁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,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게 발전하고자 만든 제도 입니다.

분쟁조정 유형별 기본 정보

공정거래
분쟁조정협의회
  • 설치이유

  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,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구성

  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교수, 법조인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,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조정의 대상

  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서, ① 단독의 거래거절, ② 차별적 취급, ③ 경쟁사업자 배제, ④ 부당한 고객유인, ⑤ 거래강제,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, ⑦ 구속조건부거래, ⑧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.

    ※ 불공정거래행위 중 조정신청 제외 대상 다음 행위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.

    • 부당한 지원 행위
    •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
    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행위
    • 집단적 차별 행위
    • 계속적 부당 염매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
가맹사업거래
분쟁조정협의회
  • 설치이유

 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(2008년부터) 및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(2019년부터), 부산시(2020년)에 설치, 운영되고 있습니다.

  • 구성

 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,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, 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각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.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각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.

  • 조정의 대상

   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,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,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

하도급거래
분쟁조정협의회
  • 설치이유

   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.

  • 구성

   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OO명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OO 명,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OO 명 등 모두 OO 명으로 구성되고, 위원은 각 협회의 장이 추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. 위원의 임기는 OO 년이며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합니다.

  • 조정의 대상

    하도급대금 미지급, 부당감액, 어음할인료, 미지급, 부당한 발주취소, 수령거부 등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분쟁

대규모유통업거래
분쟁조정협의회
  • 설치이유

  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,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구성

  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, 대규모유통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, 납품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, 위원 및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.

  • 조정의 대상

    서면 계약서 미교부, 상품대금의 미지급, 판촉비용 부담의 전가,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

약관
분쟁조정협의회
  • 설치이유

  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한 사업자와 고객(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제외)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,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구성

  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교수, 법조인 등 약관규제 및 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조정의 대상

   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∙제한하는 등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법 제 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법률상 쟁점에 있어 공통되는 약관으로 인한 분쟁

    ※ 조정신청 제외 대상

    •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
    • 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
    •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
    •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
    •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
    • 「중재법」 에 다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
    •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‘소비자기본법’에 따른 소비자인 사건
  • 집단분쟁조정 절차

  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(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)의 수가 20명 이상일 경우, 협의회는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대리점
분쟁조정협의회
  • 설치이유

  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(2017년부터) 및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(2019년부터), 부산시(2020년)에 설치, 운영되고 있습니다.

  • 구성

   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,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, 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각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임기는 3년입니다.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각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.

  • 조정의 대상

  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 강제, 경제상 이익 제공 가용, 판매목표 강제, 경영활동 간섭,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